천안시청 전경 /황인제
천안시청 전경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11일 0시 38분께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k7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가 파손됐고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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