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에서 현직 천안시의회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의원은 출석했으나 A의원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A의원은 재판에 출석해 "회기 중인 점을 이유로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기 중인 점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선임이 되어있는데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선임신고서는 위조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A의원은 "당시 선임은 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현재 변호인이 없다"며 재판 연기를 재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국선변호인도 지정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일 2시 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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