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6·1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출석하고 있다. /황인제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6·1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출석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속보= 민선 8기까지 5명의 선출직 아산시장 중 보수출신 3명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62·국민의힘) 아산시장의 첫 재판이 1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에서 열렸다. (2022년 12월 13일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15일경 기자 A씨에게 "오세현 후보가 부동산 명의를 부인에게 돌린 뒤 개발로 인한 이익을 가질 생각인거 같다"며 "오 후보의 부인과 부동산 소유자의 성씨가 같지만 아무리 취재해봐도 관계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은 부동산 소유주와 오 후보의 부인 간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임을 알았음에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오 후보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의 변호인 측은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판부는 2월 1일 오전 11시 20분에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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