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시 전역에 게제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 됐다고 명시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시장은 부동산 소유주와 오 후보의 부인 간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았음에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같은 윤 씨라는 점만 부각해 오 후보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따른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추가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냐"고 일축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이 요청한 재판기일 변경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재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다가 계속되는 입장 표명 요구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2월 1일 오전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박 시장 공판에 앞서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중 박경귀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과 관련 아산시민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0일 아산의 한 음식점에서 중·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열어 음식물 등 154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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