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18년 발생한 '클렌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대표 A(61)씨와 현장관리 책임자 B(54)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A씨와 B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지난 2018년 11월 17일, 클렌코 사업장에서 러시아 국적 근로자 C씨가 컨베이어 수조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C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한 후 60㎝ 깊이의 수조에 추락해 숨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부검 결과 C씨가 심장 질환을 앓아온 것이 확인된 만큼 추락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작업 현장에서 심장질환 등으로 쓰러진 문제로 보인다'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해 C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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