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시설종사자들 집행유예
내부고발자, 성적 학대혐의 무죄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희망원이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시설인지, 급여를 받는 어른들 위해 아동이 있는지 의문이다."

충북 청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북희망원 사건 재판에서 전 법인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배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전 대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법인대표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시간외수당을 타냈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1년여 간 786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했다. 2017년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300만원을 시설회계 자금으로 납부했다.

또 자신의 처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충북희망원에 금전적 피해(배임)를 입혔다. 2018년 1월부터 2년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축소하기도 했다.

이 시설에 종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시설종사자 2명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내려졌다. 가담혐의가 약한 생활지도원은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충북희망원 법인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A씨는 복지시설을 사유재산처럼 물려받아 충북희망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10여 건의 성범죄를 은폐·축소했고,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자신의 급여와 시간외수당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공간 일부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정황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피해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충북희망원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 B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B씨는 충북희망원의 비리를 고발한 이후 시설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B씨는 "내부고발자란 이유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B씨는 그간 자신에 대한 아이들의 고발이 A씨 등의 사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충북희망원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 동안 10여 건이 넘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인 관계자들은 행정처분 등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해 왔다. B씨의 폭로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청주시는 2020년 3월 충북희망원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충북도도 시설 폐쇄조치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충북희망원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충북희망원은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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