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서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심의보  
심의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6·1지방선거 예비후보시절 자신이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론에 공표한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69) 충청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상황실장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1지방선거에서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 교수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인터넷언론에 공표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심 교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을 당시는 심 교수는 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위해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쟁 중이었다.

심 교수는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위법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는 공표되지 않도록 중단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심 교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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