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시계획 개정안 입법 예고… 내달 시의회 통과시 1년만에 해제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원도심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할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신설된 현행 조례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하도록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두 아파트 건립에 관한 것으로 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기반시설 확보, 원도심 활성화 기여 등을 따져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물 높이 제한은 1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

지난 민선7기 청주시는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원도심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즉,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를 원도심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지구 내 건축물 기준높이를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로 제한했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면 기준높이의 130%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원도심 주민들은 이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전후해 "건축물 고도제한은 도시기능을 약화시키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범석 시장은 선거 때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장을 밝혔다.

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난립 방지, 원도심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 유도,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 9월 원도심경관지구를 해제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종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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