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검찰 소환에 응할지 미지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6일 소환통보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로 설 이후로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하며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 위치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장기간 조사해온 만큼 소환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 측에 지난해 12월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해 일정이 연기됐고, 지난 10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성남FC 의혹'까지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9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현행법상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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