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 한 오피스텔에서 후배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징역 12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2022년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4시간 동안 폭행한 뒤 피해자를 방치하고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119에 거짓 신고한데 이어 이날 처음 만난 C씨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범행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여러 명이 골프채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장면 등이 확보되면서 나머지 일당들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 나머지 미성년자 3명 중 1명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2명에게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치사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며 "청소년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9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5년, 단기 3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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