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8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충남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8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는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해 총 10억 8천500만 원을 투입하며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기한은 2년이다.

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이다.

이자 지원은 신청인 선택 금리의 50%(최대 3%)이며, 취약계층은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 중 소득 조건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2천992만 2천원, 2인 4천976만 9천원, 3인 6천386만 1천원, 4인 7천777만 4천원, 5인 9천116만 2천원이다.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달 중 사업공고를 내고,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대출 추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영 부지사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지난 4년 동안 협약기관간 협력을 통해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바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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