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생활인구 유입 중점 제도·정책 마련 시종

편집자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인구쏠림 현상 가속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 면적의 10%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고, 국가 총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꼭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간 경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대비 정부 지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추진과 노력, 대응방안 등을 긴급점검 한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장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장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30~40%가 인구소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활력 제고와 지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포괄할 수 있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시기다.

◆특별교부세 지원·고향납세 제도 확대= 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법률상 '생활인구'는 크게 '주민등록법'상 주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올해 3조원 지원= 지방소멸 위기가 닥친 가운데 올해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천억원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천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장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장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대 활성화법 발의= 이와 함께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 국회의원은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은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정부가 국가 대개혁 주도"= 이밖에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2023년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국가를 대개혁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를 통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올해 ▷지방시대 실현: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세부적인 실천 과제로 정했다. 특히 이 협의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족한 지방재정, 특히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충하는 유용한 제도"라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답례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정구 충북도민회중앙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집행기구 

전환 필요

김정구 회장


 충북이 인구감소를 멈추고 초고령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세대의 유입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지역소멸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김정구 충북도민회중앙회장(괴산출신)을 만나 지방소멸방지 대처방안을 들어봤다.

김정구 회장은 "충북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추세로 가면 충북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저는 2019년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도민회에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해 전폭적인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각 도민회가 연합해 집행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4개 광역시와 7개 도

가 2019년 5월 대한민국도민회연합을 결성했다. 그 후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을 위해 70여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을 만들고 지난 2021년 11월 국회에 발의 했다"면서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충북도민회중앙회 주관으로 윤석열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12월 8일, 공군호텔), 윤석열·이재명 후보초청 토론회(12월 28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등 수차례 청와대, 정부, 국회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5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특별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본래의 입법취지가 많이 퇴색됐다"며 "이에 따라 도민회연합은 실효성있는 법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정부 등과 2월초 지역균형발전방안에 관한 협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을 위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파격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으로 옮기는 주민

과 기업에는 취득세, 증여세(상속세)와 양도세, 건보료 등을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이전을 원하는 기업도 늘게되고 귀향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지방 거주민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세금도 인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의 최대 취약점인 교육, 건강복지와 엔터테인먼트라는 3대분야에서 입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구증가정책 순위가 출산-일자리순이었는데 이제는 인구감소지역의 복지확대-은퇴자 유입-일자리창출-젊은층유입-출산증가로 전환해야 한다. 즉 출산장려, 도시재생, 청년일자리 창출보다 실수요자중심의 소프트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이 같은 정책들이 입법과정을 거쳐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부처의 칸막이 행정이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광역시·도, 기초단체가 각개약진하는 고질병도 고쳐야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현재의 자문역할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 바꾸고 위원장은 수석부총리급으로 해야 현재 제자리걸음 상태인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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