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표지석. / 표윤지
세종시교육청 표지석. / 표윤지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세종시 한 고등학교 교원평가에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한 답변을 적어낸 고등학생 A군이 최근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학교 측은 20일 최종 의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A군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상대로 노골적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경찰에 신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글 작성자로 A군임을 확인하고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군 측은 대학 진학을 앞둔 퇴학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010년에 도입된 교원평가는 법령에 근거, 연수자를 뽑기 위해 매년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원평가는 지난해 9~11월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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