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고 땅값 청주 북문로 청주타워 부지 ㎡당 115만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모든 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이상 하락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지가변동률은 -6.42%로 지난해(8.19%)보다 14.61% 하락했다.

또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 0.5% 낮았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보은군으로 -7.13%를 기록했다.

반면 진천군이 -6.10%로 변동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별 변동률은 보은군 -7.13%,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이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청주타워 로드뷰. /네이버지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청주타워 로드뷰. /네이버지도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천45만원(3.3㎡당 3천448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15만원 하락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2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4만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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