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재혼후 9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2008년 재혼한 아내가 잠들었거나 외출했을 때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을 듣고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여러 진술과 증언을 종합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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