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어머니 기일 1주년을 맞아 술을 마신뒤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5시 25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보고 주먹으로 사이드 미러와 창문을 수십 차레 쳐 손괴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일행 또한 주먹으로 폭행해 각각 10일과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K7 승용차 운전자가 겁을먹고 내려 도망간 틈을 이용해 자동차를 절취한 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계속해서 A씨는 한 식당의 유리문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장소를 이동해 한 빌딩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우산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혐의이다.

피고인 A씨의 변호인측은 "10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회사원 이였다"며 "어머니 기일 1주년을 맞아 과하게 술을 마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22일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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