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1심 선고… 업계 판결 이목 집중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논란에 따른 민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일 내려진다. 6년여 만에 나오는 법원 판결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1심 판결 기일이 오는 2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판결은 당초 지난달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로 한 차례 선고가 미뤄진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또 판결이 밀렸다.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판결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해당 소송은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주요 쟁점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개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사 주력 제품이 대대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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