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직장 내 불법ㆍ부조리, 반드시 근절"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 중부매일DB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ㆍ비정규직 차별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전반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확인됐다"며 "(이를 토대로)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해 6개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이 확인됐다.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손을 만지거나, 볼 꼬집기, 백허그와 같은 신체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지각 사유서에 부모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욕설ㆍ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도 존재했다.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정규직ㆍ남성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천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나타났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ㆍ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이번 감독에서 제외된 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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