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 요건 안돼…이재명 정치적 탄핵이 먼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놓고 20년 집권을 꿈꿨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분하고 억울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