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에도 영업 확장·허위진술 유도했지만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법원이 공직자 등 수백명의 남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를 선처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5천59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5개월여 동안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했다. 그는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총 1천228회에 달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지시했다. 이 업소를 찾은 남성들은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고 불법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지자체에 업소 등록(피부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최초 단속 시점(5월) 이후에도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알선을 해온 점, 자신의 영업장 손님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라고 전화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라면서도 "2016년과 202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지난해 9월 영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선처가 내려지면서, 성매수남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소유예·약식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경찰청은 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공무원 23명(교육직 5명,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 4명, 직업군인(군무원 포함) 13명) 등 성매수남 4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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