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국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국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은 국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은행이 충남신보에 3천만원을 기부출연하고 충남신보는 45억원 규모의 보증지원과 함께 보증료를 감면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 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며 최대 0.5%p의 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송용훈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은행의 기부출연을 통해 보증료 부담 완화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중 이사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비용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라 도내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과 동시에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