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오염물질 발생할 가능성 높다" 1심 판단 정당 항소 기각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 취소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9일 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원익선)는 최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군은 2021년 1월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A사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고,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향후 군은 A사의 상고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영철 군수는 "앞으로도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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