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등에 불만, 올해 3월 복무 종료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보건소에 소화기를 뿌린 공중보건의의 항소가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남기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형이 유지됐다.

충북 옥천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5일 오후 5시 10분께 옥천읍 옥천군보건소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 B씨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

A씨는 공중보건의 관리업무를 하는 B씨가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한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소장 및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등 부당한 처우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되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동안 반성하며 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충청권의 한 의과대학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대체 중인 A씨는 올해 3월 복무기간이 완료된다.

옥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소에서 계속 복무 중이고,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는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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