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 충주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43)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B씨를 자동차로 쳤다.
다행히 B씨는 많이 다치지 않아 병원에 실려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면허취소)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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