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 충주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43)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B씨를 자동차로 쳤다.

다행히 B씨는 많이 다치지 않아 병원에 실려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면허취소)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