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구 사업비 6천622만원 횡령 혐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황인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검찰이 수해복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천안시 전 산림조합장 A씨(66)와 장비업자 B씨(70)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진규)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합이 진행하는 수해복구 사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굴삭기 등 장비대금 6천622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장비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는 등 친하게 지내온 B씨가 천안시 담당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의계약을 부탁, 18억원 규모의 5개 지구 긴급복구 사업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공사 일부를 하청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하청은 어렵고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 이를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토록해 장비대금 6천622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선고공판은 3월 22일 오전 10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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