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달 본인 저축액에 추가로 정부가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달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요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며, 3년간 근로하고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점 탈수급 시 최대 1천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 대상이며, 3년간 근로하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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