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보건공단 무상대여 가능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 중부매일DB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 중부매일DB
[중붐매일 표윤지 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 사망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며,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12일 원인 조사 중이다.

지난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호흡기는 최고충전압력은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L/min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송기마스크의 경우 급기원에서의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등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의 것이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해

한편,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해, 필요한 사업주는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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