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보령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망신고와 관련된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량 상속 이전 의무사항 등 사망신고와 관련된 제도들이 담겨있다.

특히 상속 포기 신고 및 한정승인 신고의 주요 개정내용과 사망신고 이후 수반되는 상하수도·전기·가스 요금 등 각종 가입사항 명의변경·해지 절차까지 담아 시민들이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플릿을 시청 열린민원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열린민원과장은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사망신고와 관련되는 지원제도와 이전 절차 등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게 리플릿을 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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