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척결' 중점 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강력 조치

편집자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치러진 양대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용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호된 질책을 받고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이에 중부매일은 4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김수연 사무처장을 만나 들어봤다.

 

김수연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 희망찬 조합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상철
김수연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 희망찬 조합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준비는 =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118개소 투표소와 14개 코로나19 격리자 전용 특별투표소, 그리고 14개 개표소가 설치된다. 또한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 등 1천500여 명 선거관리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거장비 등 물품 수급과 선거관리인력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약자·장애인 등 이동약자 투표편의를 위해 118곳 투표소 중 97곳(82%)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머지 21곳 투표소에 대해서도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 투표편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은 = '돈 선거 척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교적 폐쇄적이고 소규모인 조합장선거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부행위·매수 등 선거법 위반행위 대응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개별 면담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총회·대의원회 등 각종 행사를 이용해 선거법과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운영한다. 지역 여론주도층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해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동시에 수시 면담을 통해 단속정보를 수집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선거가 종료된 후에 적발된 사안이라도 선거 전과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절대적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많다. =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인을 알릴 기회가 비교적 많은 현직 조합장에게 소위 '프리미엄'이 부여된다는 우려가 발생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2015년 제1회,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거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개정의견을 각 선거 종료 이후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에서 제출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정책토론회·정책발표 신설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일반 선거인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 유권자 알권리 보장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록 위탁선거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앞으로도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김수연 사무처장이 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상철
김수연 사무처장이 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상철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대한 준비는 =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단계로 하향되는 등 일상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최악 상황까지 가정해 격리자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구·시·군선관위마다 1개 특별투표소를 설치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일반투표소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격리자도 일반선거인과 동일하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도내 총 14개소 특별투표소 중 격리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관할 조합 수가 많은 9개 투표소(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구, 제천시, 영동군, 보은군, 음성군, 괴산군)에는 안정적인 투표관리를 위해 충북선관위 전임직원이 직접 투표관리관으로 투입하게 된다.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충북한우협동조합)의 경우 선거인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특별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 대신 일반투표소에서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 입구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임시기표소를 활용해 투표를 진행한다.

특히 작년 양대 선거와 달리 올해 조합장선거에서는 격리자에게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가 별도 전송되지 않는다. 격리자는 신분증과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나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특별투표소 운영시간 내에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작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실 대처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2023년을 '기본에 충실한 선관위'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이은 '대한민국 4대 선거'로 불릴 만큼 이목을 끈다. 조합장은 임기 4년에 많은 권한을 가진데다 연봉까지 높아 지방의원 못지않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는 충북 내 조합은 총 76곳(농협 66곳·산림조합 10곳)에서 치러진다. 당선자는 앞으로 4년간 각 조합을 이끌게 된다. 후보들은 오는 21~22일 후보 등록을 한 뒤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제도나 TV 토론회 등이 없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특성상 현직 조합장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5년 1회 선거 충북지역 현직 생환율은 58.7%, 2019년 2회 선거는 70.4%였다.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지방선거와 달리 연임 제한이 없다. 선출된 조합장은 해당 조합 대표권·업무집행권·직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생산물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