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국회의원 "개정안 통과 시 삼성 3조2천억원·SK하이닉스 8천억원 매년 감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회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논의(14일)를 앞두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3일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기존의 8% 세액공제 안으로도 삼성은 한 해 1조7천억원, SK하이닉스는 4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정안 통과 시 삼성은 3조2천억원, SK하이닉스는 8천억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삼성전자의 2021년 법인세가 7조7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에 가까운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는 셈"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매년 삼성과 하이닉스는 1조9천억원의 세금을 추가 감면, 5년간 9조2천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법인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선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의견이 갈린다"면서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세수감소는 확실한 도박적 정책인 만큼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가의 직접 투자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사회가 감면해 준다면, 그만큼의 공적 약속을 받아내야 하며, 낙수효과나 사회공헌 같은 기약 없는 자발성과 시장기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익분배의 제도화를 통해 연관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저는 단순히 부자감세의 정당성 문제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특혜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단기적 관점에 매몰된 과거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투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대기업 기준)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를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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