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치료하던 아동을 학대한 언어재활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4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신에게 치료를 받던 B(지적장애 2급)군을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때렸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훈육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고통을 가하는 단계에 이르른 점 ▷피해아동이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면서도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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