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만9천700원 신저가→ 19만8천500원

메디톡스 
메디톡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오창에 본사를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분쟁에서 승소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13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8천700원(+5.01%) 오른 18만2천3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장 중 19만8천500원(+14.34%)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 12일 잇따른 주가 하락으로 9만9천700원을 기록하며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후 단 4개월 만에 주가는 82% 수직 상승했다.

메디톡스 주가 상승은 대웅제약과 민사 1심 승소 소식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로 보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이어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를 폐기할 것으로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메디톡스에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톡스 전쟁'에서 5년 4개월만에 승기를 잡게 됐다. 메디톡스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며 메디톡스 주가는 지난 10일 가격제한폭(29.94%)까지 올라 상한가인 17만3천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