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폭행 과정에서 고막을 파열시켜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이다.

A씨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소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 보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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