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다 실형이 선고됐다. 혐의를 인정한 3명의 남성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에 나선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숙박업소를 잡아주고 돈을 주었을 뿐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하는 등 고통을 주었다"며 "이전에도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이 있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