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6개월 발생 이자 지원… 3월 23일까지 접수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충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국내 대학 재(휴)학생과 2020년 이후 졸업생 중 미취업자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2023년 2월 15일) 기준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면서 대출 학기 기준 소득 8분위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www.chrdf.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이자지급은 6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충청북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2천600명에게 약 1억2천3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www.chrdf.or.kr) 또는 전화(☎043-224-022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