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인근 시군에서 연이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14일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역 내 기주식물 과원소유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 등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총 10대 항목(예방 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이동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차단, 잔재물 이동금지, 묘목 신고, 약제 방제 의무화, 의심 신고, 전염원 사전제거, 농작업 기록부 작성)이 주된 내용으로, 행정명령 준수를 통해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와 생석회를 2월에 공급할 예정이며, 예방약제 적기 살포 등 행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자는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조사·긴급방제 등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오은경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최선의 조치이며,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는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농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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