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대상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해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5세 이상, 18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2005~2018년생)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 등 유·청소년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최대 9만 5천원의 수강료 지원을 받으며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보은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가능 시설은 현재 태권도와 합기도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모두 8개소다.

박은영 체육팀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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