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정당 등 각계 단체들이 14일 오후 1시께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정당 등 각계 단체들이 14일 오후 1시께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임하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정당 등 각계 단체들이 "국민의 힘은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임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오후 1시께 국민의 힘 충북도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단체 30여 명은 "현재 노조법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돼도,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져도, 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진짜 사장인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회불평등이 이토록 심해진 것은 책임을지지 않는 재벌·대기업을 옹호하는 법과 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조법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정당 등 각계 단체들이 14일 오후 1시께 국민의 힘 충북도당 앞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정당 등 각계 단체들이 14일 오후 1시께 국민의 힘 충북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임하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규

이어 "비정규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참하게 죽어나가지 않게 법을 개정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할 자유, 교섭하고 파업할 자유를 보장받으며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는 2천만 노동자의 요구이며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키워드

#국민의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