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인근 은행 대출건수 한달새 2배↑… 청주지역 피해건수도 매월 증가

충북지역의 한 원룸촌 전경.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충북지역의 한 원룸촌 전경.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 주변 전세 수요는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주택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태를 말한다.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하게 된다.

15일 충북대 인근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세 대출 건수는 12건이었으나 1월 전세 건수는 23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날 기준으로도 벌써 13건이 거래됐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들이 매달 30~40만원을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을 피해 대출 이자와 관리금만 납부하면 되는 전세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대 재학생 김종민(26)씨는 "현재 월세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0만원 정도 올라서 전세를 계약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이 큰 월세보다 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2년 후가 걱정이다. 김 씨는 이어 "계약 전 건물의 융자비율을 따져보기도 했고, 대출 시에 은행의 심사도 통과됐다"며 "하지만 2년 후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충북지역 전세 보증사고와 사고금액은 지난해 12월 청주 4건·음성 1건 등 5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9억8천6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청주 3건, 5억9천만원, 지난해 10월 청주 1건, 2억9천만원에 비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가운데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주택 비중은 충북 62.4%에 달했다.

윤창규 충북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학가 주변은 다세대·원룸촌으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선순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이자가 상당히 오른 만큼 집주인이 집을 경매에 넘길 우려가 있어 변제 금액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보다는 월세를 조금씩 내더라도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반전세를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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