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 소유주 징역 3년6월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피고인은 선고 전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지만, 정작 검찰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일어났다.

조합에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소유주 A씨는 15일 자신의 선고재판을 앞두고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한 사죄의 뜻이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A씨와 이 조합 전 조합장 B씨는 이날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사기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 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실형은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앞서 내려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유죄로 판단된 유일한 혐의는 '사업 부지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이다. A씨와 B씨는 조합원들에게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사업승인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니 자납금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 속여, 피해자 178명에게 68억여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본 혐의는 ▷A씨의 누나 명의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점(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지주작업용역비, 재개발인수용역비를 부풀린 점 ▷피고인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납금을 모은 점(사기)이다.

김승주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 혐의를 증명할 수 없고, 증거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 변동된 공소사실,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있다면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재판이 종료된 직후 공판검사인 이승연 검사는 이례적으로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들과 면담했다. 여기서 이 검사는 "항소할 것"이라며 "저희도 두드려 맞았다"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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