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만 4천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한 만큼, 당력을 총동원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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