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지속 가능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2행정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원고(클렌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지난 2019년 8월 30일 처분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는 법적 효력을 잃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각 소각시설의 연소실 용적 등이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보다 크게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 1·2호기의 1일 처분용량이 30%를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상반기 허가 용량보다 1만3천t의 폐기물을 더 처리했다가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클렌코가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