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장세차 화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이누리 재판장)은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와 업체 대표 B(35)씨에 각 금고 1년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스팀 세차를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와 주차장 전체가 피해를 입어 43억여 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업무상과실 피해정도 범행동기 등을 정상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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