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 자유의 몸 된지 86일 만에 재수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병을 재차 확보하면서 수사의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모당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은닉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박모씨에게 143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50억 클럽·428억원 약정 등 각종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다. 검찰도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자금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 50억 클럽 의혹 규명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가 이 대표 측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월 1천500만원 보수를 받고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다고 알려지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점을 치닫고 있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서 김씨 구속이 재차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달리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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