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나보타 정상 판매 가능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대웅제약이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대웅제약 자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판매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전날 대웅제약과 메드톡스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원고인 메디톡스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라며 판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손해배상액 400억원을 인정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놈 균주를 인도하고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대웅제약이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을 개발하고 치료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 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다. 피부 밑에 극미량을 주입하면 근육이 마비되면서 주름이 펴진다.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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