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남 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8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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