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A낚시터, 구조용품도 미구비
당국 제지 없어 안전불감증 여전

제천지역 기온이 영상 10도를 보인 지난 19일 낚시꾼들이 위험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하고 있다.
제천지역 기온이 영상 10도를 보인 지난 19일 낚시꾼들이 위험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하고 있다.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의 한 낚시터가 위험천만한 얼음낚시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빙기를 맞아 얼음이 녹고 있는 가운데 낚시 영업을 지속해 자칫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의 A낚시터는 올해 초부터 얼음낚시 영업을 하고 있다.

A낚시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저수지에 가로세로 30~50미터의 크기에 줄을 띄워 손님을 유치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8시 ~오후 5시 30분까지며, 2마리 이상 잡으면 더 이상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입장료는 성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모두 1인당 3만원씩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본격적인 봄 날씨를 보이면서 얼음이 녹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2시 께 제천지역 날씨는 영상 5도이며 습도 57%를 나타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낚시터 주변 어디에서도 구명조끼나 튜브 등 안전구조용품은 찾아볼 수 없다.

주민 김 모씨는 "해빙기를 맞아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얼음낚시다. 해빙기에는 얼음이 쉽게 약해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얼음 위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빙기에는 얼음 두께가 10㎝ 이상일지라도 결빙 상태가 좋지 않아 쉽게 깨질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얼음 위를 이동하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A낚시터 관계자는 "매일 얼음을 체크하고 있다. 현재 얼음 두께는 30㎝ 정도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처럼 해빙기를 맞아 얼음 낚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단양 담당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는 직원들이 관리하지만, 유료 저수지(낚시터)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사업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얼음 낚시를 하다가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낚시터 주인이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제천시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낚시터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관리를 나가고 있다. 오는 4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생뚱맞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충북도는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15일~4월 2일까지 합동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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