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정현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공직에 갓 입문해 가로정비 단속업무를 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임용 후 부서 배정을 받고 처음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출장을 나갔고, 그날 우리 부서는 3건의 식품 노점상을 정비했다.

겨울철 자주 사 먹는 붕어빵, 어묵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적치물일까? 내가 가로정비 단속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식품 노점상 설치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붕어빵 노점상, 이동형 과일 노점 트럭 등을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이용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점상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기에 위법일까? 식품위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나는 도로 무단 점용 행위로 인한 도로법 위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한다. 흔히, 노점상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내가 내 집 혹은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왜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냐?"라고 흔히 많이들 말씀하신다.

물론, 노점상이 설치된 구역이 사유지라면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으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곳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어렵고 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서있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상적치물(포장마차, 손수레, 차량 노점, 기타 등)은 가로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은 자진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계도 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혹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행정조치로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도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가지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간의 소통과 배려이다. 불법 노점상 문제뿐만 아니라, 노상 적치물로 인한 주차난 문제 등에도 이와 같은 가치들은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고충과 상황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이 처한 상황도 함께 이해하고 배려해 그 합의점을 찾아 소통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와 시민 간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즉, 이러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공직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이정현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이정현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가져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닌, 소통과 배려를 가치있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다잡고, 진심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소 발로 뛰는 공직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