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출국을 앞둔 조선족의 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은행 보안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주국제공항 내 은행환전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과다 현금보유로 출국이 제한된 조선족 B씨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벌였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현금 수천만원을 들고 공항을 찾은 B씨는 "1천만원 이상을 들고 출국할 수 없다"는 공항직원의 안내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 모습을 A씨는 자신의 유니폼에 달린 명찰을 보여주며 "내가 ○○은행 환전소 직원"이라며 "보관료 50만원을 주면 돈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A씨에게 2천65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 판사는 "편취액 중 750만원만 변제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지만, 올해 1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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