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약 5개월만에 신규 지정… 요건 충족지 종전 15→10곳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자체 10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충청권에선 아산시, 홍성군, 음성군이 포함됐다.

최근 HUG는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홍성과 충북 음성군 2곳이 새로 추가됐다. 경기도 안성·양주시 등 7곳이 빠지면서 종전 15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줄어들었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0곳은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경주시다. 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HUG는 완화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다. 기존에는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세부 요건을 따져 선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분양 가구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주택이 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다.

세부 요건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6만8천107가구로 전월 대비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1만3천445가구로 전국 미분양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는 1월 미분양 주택 수 통계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분양경기가 어렵고 공급을 촉진해야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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